자유 아이템을 구매하면 '청약철회' 라는 단어가 나온다. | |||||
작성자 | 중위1IfUSeekAmy | 작성일 | 2011-01-14 19:08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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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약철회' 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특수 거래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면 전화판매, 전자상거래, 다단계등 멀티(?)로 거래를 하는것. 이에 대해 우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에 해당이 된다. 좀 더 자세하게 뜻을 풀어놓으면.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청약철회' 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따라서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 가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 '전자상거래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 거래' 이 다섯가지에만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청약 철회는 어느 기간내에 해야할까?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판매와 할부거래는 7일이내 이다. ( 단, 여기서 물건등을 구입했을경우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 그렇다면 만약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기간을 정할까? 예를들어 방문판매 이면서 할부거래인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가 14일, 할부거래가 7일 이므로 긴 날짜인 계약일로부터 14일을 철약청회 기간으로 정한다. 마찬가지로 3가지가 겹칠때도 14일로 정해지는것이다. 궁금증이 풀렸나요씹새끼들아!@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