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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위메이드 갈때까지 가보자 ㅋㅋ?
작성자 중사1원숭이1903 작성일 2020-01-30 23:43 조회수 1,245


1.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임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1.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사의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정이 해킹 또는 도용 당하였다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② 불법프로그램 사용자, 작업장 등 위법행위자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계정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2.제1항의 경우 회사는 조사가 완료된 후 게임서비스를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여 이용하는 회원에게 정지된 기간만큼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1.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1항에 의한 위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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