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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이번 사건.
작성자 소위5푸멸 작성일 2018-10-13 18:09 조회수 834

'분산 서비스 거부' 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도 한다.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의 하나이다.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심어놓고 공격 목표인 사이트의 컴퓨터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패킷을 동시에 범람시킴으로써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이로써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주컴퓨터의 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수많은 컴퓨터시스템이 운영자도 모르는 사이에 해킹의 숙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공격은 일반적으로 악성코드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의 PC를 감염시켜 이른바 '좀비PC'로 만든 다음 C&C(명령제어) 서버의 제어를 통하여 특정한 시간대에 수행된다.

2009년 7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과 포털사이트, 은행사이트 등에 가해진 공격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7월 4일 미국 사이트들에 대하여 1차 공격이 수행되었고, 한국에서는 7월 7일부터 3차례 공격이 수행되었다. 공격 대상에는 미국의 백악관과 한국의 청와대를 비롯하여 한국 주요 언론사와 주요 정당, 주요 포털사이트가 포함되었는데, C&C서버로부터 공격명령을 하달받는 것이 아니라 감염시 생성되는 공격목표 설정파일을 기반으로 자동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감염된 수만 대의 컴퓨터가 좀비PC로 활동하면서 국내 주요 기관과 포털 사이트에 장애를 일으켰다.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다른 말로 디도스(DDoS) 공격이라고 불리는 크래킹의 일종이다. 디도스 공격은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대의 PC를 원격 조종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시킴으로써 단시간 내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DDos' 란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일컫는 말이다.

DDos로 공격을 하게되면 웹사이트 , 온라인 접속 자체가 중지된다는 말이다.

단, 고소는 할 수있다 중요한 점은 디도스로 고소는 불가능 하고 , 금전적 피해로 고소를 가능하거나, 업무 집행 방해로 고소 되고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불법인데도 왜, 고소가 안될까? 디도스란 앞에서 말했다시피 좀비(PC)를 보내 과부하를 말하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고소가 성립이 되지않다는 처참한 현실을 알려주고있다.


예를 들어보자.


아주 질 나쁜 범죄자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흉악범 입니다.


이 흉악범을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럼 살인죄 성립이 안될까요? 됩니다.


살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같은 이치 입니다.


그러므로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접으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예시를 가지고왔다. 이 살인죄는 사람이 살해 되었으므로 , 가족과 여러 사람을 피해를 줬기때문에 가능했을거라고 본다. 그런데 , 디도스라는 개체는 피해를 줘도 처벌이 안된다는 점에 디도스를 막을 수 없다.

임시방편으로 cmd를 지속적으로 켜둬, 그 과부하가 되는 아이피 주소를 찾거나, 본체를 들고가 뛰쳐 경찰서에가면 디도스를 건 사람에게 합의금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좀 다르다, 지속적인 행위, 이번 결과는 너무 처참하게 2시10분에서 시작되어 PM6시가 되었는데도 최적화 , 서버 안정화가 진행하지 않고있다.


내 생각으론 디도스를 건 사람에게도 문제이지만, 운영자측의 빠른 대처와 판단이 느려졌던걸로 보아한다.

큰 회사가 안에 아무도 없다는건 말이 안되므로, 두 측의 잘못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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