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을 알면 자신을 방어할수있따~ | |||||
작성자 | 대령1티거군단장†『에리』 | 작성일 | 2018-07-21 10:23 | 조회수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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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일상생활에 쓰이는 법 종류중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법 조금 정도 알면 사는데 많이도움됨.
언제 어디서 적시에 쓰일지 모를일이 정말 많음.
그렇다고 법학공부하라는건 아님. 기본 상식선에서 조금만 공부하면됨.
김똘식씨나 몇몇유저분들 보면 생활법률을 알고 있으신거 같은데.
정말 도움 많이됨
"법제처"에 검색하면 조문하고 법률 나옴.
예를들어서 형사법은 뭐, 공공연히 모욕을 들어서 저 시키를 고소 하겠다 라는 타이틀로 시작한다면,
일단, 닉네임말고, 본인 본명이 욕하는 넘 말고 다른사람도 듣거나 볼수있도록 말하면서 욕을해야 일단 성립이되고, 상대방이 누군지, 전화번호나 네이버기준으로 아이디나, 이메일주소 둘중 하나정돈 알고 있어야한다. 해외 양키나 중국집애들이면 수사자체를 안하는건 당연하다. 국내기준으로 모욕횟수 1회~3회 정도는 벌금정도의 걍 솜방망이 처벌한다 생각하면됨. 본인의 경험으로는 3명정도의 욕게트링건 유저를 잡았는데, 죄다 중2병들이라, 참 불쌍하게 그지없어, 부모 호출하고, 각서쓰라고 하고 그냥 끝내줬다. 그러나, 성인의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뜯을거 다뜯어버리고, 합의생각해볼께... 나이를 거꾸로 헛살은 인생에게 정의가 필요하다. 경범죄 벌금은 말안해도 알지?
모욕횟수(욕)3회 이상부터 하면 판을 좀 크게 키울수 있는데, 욕을하면 똑같이 욕을하지말고, 욕하지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난뒤 듣고만 있으면, 분명 피해자의 정신적인 행동반응이 없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욕싸지르는 넘은 패드립도 분명 하게 된다. 이때도 정확히 증거물을 남기기위해 스샷을 찍어놓자, 증거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나, 위조나 변형시키면 역 고소를 맞을수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예를들어 국회의원이다. 또는 공무원이면 공인이다. 쉽게말하면 국가에서 일하는사람을 말한다. 명예훼손으로 이럴땐 받아준다고 한다.
그다음 준비해야될것이, 진정서를 작성하는것인데.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본인 신상내용을 적고, 피의자의 아는신상을 적고, 그 다음에 진정내용으로 사건내용을 일이 터지고 경찰서에 오기전일 까지 작성한다. 그다음에 마무리는 내가 부산에 있으니깐 부산기준으로 적으면 자기가 속한 구역 경찰서장으로 귀증이라 적는다. 진정서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참고바란다.
작성을 다하고 증거물을 출력을 해서 진정서와 함께 관할서 민원실에가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것이 있어 왔다하면, 어디 사무실로 가세요라고 의경이 안내를 해준다.
아. 가기전에 필히 신분증을 챙겨가고, 미성년은 부모님 동반해야된다.
담당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엄중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방안에 감도는데, 무슨일로 오셨냐고 누가 물으면 그 수사관한테 가서 이야기 하면된다.
먼저는 모욕죄라는 단어를 쓰지말고 "명예훼손을 당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하급 "모욕죄"로 수사관이 급을 조정하여, 당사자를 불러 수사할것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나 그리 다를건 없으나, 공인이 아니면 모욕죄로 대거가기에 일단 명예훼손이라 하고 수사관이 이건 명예훼손보단 모욕죄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하자.
이렇게 접수를하면 길면 2주에서 두달정도 걸린다. 잡을 확률은 50%라고 알고있자. 타 명의 계정이면 답도 없고, 수사 중간 철회를 종용할수있다. 해외면 수사못한다고 선을 그어버린다. 그런데 해외는 정말 할수가없다. 정보보안 공부를 하신 공학도들은 잘 알것이다. 시간은 시간대로 업무는 많은데 처리도 안되고, 에너지낭비와 인력낭비가 너무 심하기에 못한다고 한다.
잡았다고 가정하에 미성년이면 일단 부모를 서에서 호출해줄것이다. 일단 피의자가 본인입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할때까지 용서를 해주지말라. 부모가 잘못을 빌어도 당사자가 잘못을 시인안하면 그냥 벌금형 때려버려라. 그게 났다. 나중에 복수하겠다고 넷갤짓 하는애들이 많더라. 전혀 반성안함.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합의하자하고 각서를 쓰라고 해라. 부수적인 돈은 알아서 합의해라. 수사관도 합의부분은 관여를 안할려한다. 합의를 하셨냐고 물어본다. 합의금은 적당히 받도록한다. 왠만하면 20만원 선은 넘지말자. 부모중에 벌금이 10만원인데 합의금 20만원을 달라고 하면 배째라고 합의 안하겠다. 그냥 벌금형 때려라 하는 몰상식한 부모도 있다.
미성년 부모만 그런게 아니다 피의자중에 성인유저들도 대부분 자유의사를 표명한건데 왜 벌금형을 때리냐고 배째라는 사람도 있다. 참 모지리라고 말해주고 싶으나, 자신이 정당하게 자유의지를 표방했으면, 책임을 질줄알아야하는데, 배째라다. 이런 부류는 그냥 벌금형 + 괘씸죄 받게 나두자. 수사관도 보면 수사태도가 불량하다고 더먹여줄수있다. 물론 검사를 거쳐 판사한테 가겠지만... 이런부류는 진상이니, 서에서 사람 잡았다고 서로 오시겠냐고 물어보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서에 안가도 알아서 처리해주신다.
그리고 일이 종결되면 다시 로사를 키고 즐겜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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