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무부에서 무고죄를폐지한다고합니다 | |||||
작성자 | 중위5제로코패스 | 작성일 | 2018-05-29 09:51 | 조회수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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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법무부에서 무고죄를폐지한다고합니다. 몇몇분은 알고계시거나 모르고계시거나 그러겠지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법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어긴 헌법 부분 정리>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항의 내용대로 피의자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즉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기존의 체제 이다. 즉 현 법무부는 국민에게 있어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요약 : 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해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수 계급, 피의자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 법무부가 무고죄를 없애려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뿐만아니라 현 사회적 시사 문제로 만연한 페미니즘 과도 연관됩니다.(무고죄가 폐지될시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당해도 대항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 하지만 이법은 여성이 악용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또 여성이 법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막아야합니다. 돈에 환장한 무고죄로 범죄자만들길 좋아하는 몇몇 꼴페미들을위한걸지도 모릅니다. 상황파악 안되신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꼴페미가 가만히있는사람한테 성추행했다고 말함>성추행신고>무죄인데 무고죄 맞고소 불가능>재판이겨도 인생은 사요나라 라고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가 스페인하고 뉴질랜드과똑같은 변해가고있습니다. 무고죄 폐지 반대 서명에 동의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어쩌면 방구석페인이되버릴지모릅니다. 시간이없습니다. 죄안지은사람 범죄자로만들어버리는 법으로 점차 바뀌기전에 어떻게든 움직여야됩니다. 무시는하지마시구 제발 부탁드립니다. 로스트사가와관련이없기떄문에 문제가될경우 삭제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