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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로스트사가가 유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작성자 중사1청안귀 작성일 2017-04-10 19:41 조회수 212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분명 드릴 용병은 다른 레어용병과는 다르게 12,800골드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시에 사용된 금액은 13,800골드 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로스트사가는 참 기가막히게도 복귀이벤트로 지급받은 보너스 골드를 사용하려면 기존에 갖고있던 실제 캐시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야 보너스골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청약철회를 하는것을 통해 진짜 캐시를 돌려받고 보너스골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릴 용병은 표기는 12,800골드이지만 실제로는 13,800골드에 판매되고 있던 용병이여서 나의 계산에 어긋나 약간의 보너스 (450)골드로 구매해버리는 바람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두번씩이나 어이가 없고 심지어는 홈페이지에서 보너스골드를 지급받을때 해당하는 경고 문구조차 없고 게임내에서도 그러한 안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정책에도 고지되지도 않은 "보너스 골드로 구매시 청약철회가 안된다"는 내용은 본적이 없음에도 보너스골드로 구매된 아이템은 임시보관함에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다고 합니다.

참 짜증납니다.

로스타사가는 드릴 용병을 12,800골드로 표기하고 실제론 13,800골드에 팔아 유저의 실수를 조장해 "의도치 않은" 보너스 골드 구매로 청약철회를 못하게 만들어놓고 아이템을 팔고 있습니다.

로스트사가는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이 건은 이용약관의 제 7장 제 32조의 "손해배상"건으로 환불 내지 청약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고의 내지 중과실로 게임내 골드 상품의 표기를 잘못 표기해 유저의 실수를 조장했으며 그것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보너스골드의 제도때문에 저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사용한 골드(캐시)를 돌려 주십시오.

보너스골드 제도는 아예 지워버리거나 삭제하시길 바라며

만일 삭제하지않고 보너스골드 지급 혹은 유저에게 사용을 권할때 해당하는 (보너스 골드 사용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것, 그리고 가지고있는 모든 캐시를 사용하고 나서야 보너스골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사전에 공지) 안내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로스트사가는 여전히 유저 상대로 사기를 치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난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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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귀한 유저입니다. 기존에 키우던 대위 계정이 있었지만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이 되어서 넥슨아이디로 새로 하고있습니다.

 

복귀로 받은 보너스 골드를 사용하고는 싶은데 실제캐시는 잠시 묵혀놔 다른데에 쓰고싶어 청약철회를 하는것을 통해 진짜 캐시는 환불받고 보너스캐시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저 글은 방금 문의에 올렸고 만일 환불을 받을수 없다면 게임쪽이 운영정책을 아예 어겼으며 그것만으로 유저에게 사기를 치고 배상조차 하지 않은것이 됩니다.


이 건을 반드시 어떤 관리소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전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겠지만 그럴수 없다면 반드시 로스트사가와 싸우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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