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제70조제1항에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습니다.아울러제2항에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 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7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습니다. 욕은 삼가하고 무슨일이생기면 게시판,방영록에 에쓰기보단.한번쯤생각해보고 칭찬에글로바꾸는용기!★♥를 서로나누어보자합니다! 그럼오늘모두 내일도! 좋은하루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