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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은총. 예고해킹관련 해명.논란의 여지를 끊기위한 글
작성자 소위2배희지 작성일 2016-01-19 21:58 조회수 4,784

애초에. 은총이 관련 해명글도 정확히 제시하지않은터고, 
고작 해킹이라는 한마디때문에 '은총 해킹사건'에 대해 말이많은거 같은데

일단 사건의 발단은 

새벽 3시경 그의 해킹이 성공하였고, 은총의 계정이 해킹되었다는 외침이 게임 내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게임에 접속해있지는 않았지만, 이른새벽 일어나 1호점을 보다가 은총이 해킹되었다는 카페글을 보았다.
이 글에 의해 논란은시작된거같은데 

애초에 글의 주제가 다양한 카페에서부터 일이시작됬다.

어 그래 ㅋㅋ 여기까지 인정해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있던 일도맞아

여기까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있다보자.

그런데 여기서..ㅋㅋ 애초에~ 당사자의 정확한 해명따윈 하나도없는데 

왜 너희들끼리 이 사건에대해 조작하고 추측하는건지 모르겠다 싶다?..

애초에 해킹이라는 주제자체를 친다면 


가히 10페이지가 넘는 해킹관련 자유게시판 글을 볼수있는데,

왜 굳이 은총이라는 유저 하나가 해킹을 당했다고

이리 은총해킹이란 주제에 관련해서 일이커지는가싶다.

애초에 은총관련 추측성 글들이 수없이 쏟아져나오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은총이란 유저말고 다른유저들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때 아무런 댓글을 달지않던데,

왜 굳이 은총이란 유저하나가 "해킹을당했다" 이말이 나오니까

왜 그쪽으로 개거품물고 달려드는지 그게 의문이다.

정작 당사자는 해명관련글을 하나도 올리지않았는데도말이지.




그리고.



은총사건이 터진이후로 은총의방명록을보면 은총을 향한 욕설이 수없이 난무하고있는데

고작 예고해킹.어그로 관련때문에 사람 하나를 이리 생매장시켜도되는거냐?


애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방명록 자체는 모두에게 보이는 장소이기때문에 이 관련 법률도 사용이될수있다는 말인즉슨.

여기서 정작 당사자가 해명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욕하는애들은 대체 머리에 뭐가들어서 몇마디에 선동당해서 욕을쓰는건가 싶다? 물론 어그로라면 어그로자체는 안좋다는 것을 알고있고, 그점에서 은총이 잘못해야 되는건 맞다. 하지만, 애초에 해킹관련에 관심도없던놈들이 고작 은총이라는 유저하나가 해킹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개거품물고 달려와서 욕을 다는것과, 당사자의 정확한 해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글을 다는 너네도 반성해야 되지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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