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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너무완벽해서 반박불가
작성자 중령21st 작성일 2016-01-11 23:24 조회수 104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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