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복제권(複製權)·공연권(公演權)·방송권(放送權)·전시권(展示權)·배포권(配布權)·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引用),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點字)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錄音)·녹화(錄畵),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要件)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