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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법
작성자 중령2지온공국군†『샤아』 작성일 2015-12-18 12:22 조회수 454

이 삼촌이  시나리오 준비부터 결과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줄께.


1. 상황파악

무슨 일이던 사건이던 상황파악을 잘해야한다.

A라는 가해자가 B라는 피해자에게 부케키워준다는식으로 아이디를 요구해서 계정강탈이라던가. 또는 인신공격을 당하였다던가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있어야한다.


먼저 침착하게 날짜 시간을 기록하고 6하원칙에 맞게 상황 하나도 빠짐없고 과장이나 누락부분을 만들면안된다.


2. 사건 진정에 대한 범위


사건이 터지고 신고할려니깐 다양한 반응이 많다. 경찰이 귀찮아서 그런거 신경안 쓴다. 게임계정해킹에 대해 업무안받는다라는 소리는 멍멍이같은 가엽고 딱한 어린애들이나 하는 소리이다.


경찰이 이런거 안해주면 전부 직무유기로 직위 해제당하고 징계먹는다.


신고범위는


본인계정 강탈(해킹범주에 속함)

사이버 상 실제 현금사기 (사이버머니 미포함)

운영자 사칭사기

모욕죄(패드립이건 일반적인욕이던 자신이나 자신 친족에 해당된 모든욕)

음담패설(아청법포함)

사이버 명예회손죄(남이해놓은 공적이나 게시물을 이유타당 근거도 없는 악성루머를 퍼뜨렸을때)


3. 증거물 수집

이 악성 유저가 싸질러놓고 똥싸놓은 모든 행위들을 스샷이나 영상응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자.

증거물 확증 판단은 수사관이 하는것이니 하찮은 대화내용이라도 기록하는것이 필요하다.


4. 경찰서 입성.

먼저 경찰서에 들어가면 사이버수사실로 들어가서 눈에 둘어오는 수사관한테 가서 사건 진정하러 왔다고 한다.

그러면 수사관이 진정서를 수기던 타이핑을 써서 달라고할것이다.

시간이 많은 수사관은 그자리에서 진정서를 쓰는걸 보겠지만 퇴근시간때가면 집에가서 진정서를 써오라할것이다.


진정서는 6하원칙에 맞게끔 언제 누가 몇시경에 무슨 일을하여 무슨말을 하였고 이런일이 일어나 피해를 받았다. 식으로 누가봐도 이해할수있도록 간략하게 써야하다.


진정서를 다쓰고난뒤에 진정인 신상조회를 할것이다.

먼저 민증을 챙긴다.

19세 미만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상황설명후에 경찰서에 모시고온뒤에 부모님 명으로 진정신청 할수있다.


5. 수사관의 수사 및 심증검사

수사관은 진정인이 가져온 증거물과 진정서 그리고 게임로그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로그의 경우 해당 게임사에 협조를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한다.


6. 가해자 조사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가해자는 조사를 받게되며. 변론할 기회를 주고 취조한다. 혐의점이 들어나면 형사 처벌이나 민사재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볼것인가에대해 물어본다.

합의본다고는 절대하지말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답할것.

가해자가 미성년일경우 부모호출 포함


모욕죄 기본 벌금형부터

음담패설 징역까지가능

아청법 징역까지가능

명예회손 최대 징역까지가능

계정강탈 또는 해킹에 대한 모든 행위 최대 징역까지가능



7. 결말

선량한 유저한테 악행을하면 아주 주옥되는거다.

이 삼촌은 이런놈들 많이 잡는다고 경찰서 많이가봐서 불쌍한 중생들에게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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