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이라는게 수량이나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건데
공지로 수량 500개라고 올려놓고 지금 몇개째 파는거냐
이건 소비자 우롱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 애초에 계속 리필해서 이렇게 많이 풀릴꺼 같으면 안샀지
근데 거기다 청약철회도 안되던데 이거 한국 소비자원 같은데 신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