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맨날 쓸때없이 남 방명록와서 설사 싸고가시는지 설명좀 ^^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방명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