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薰事娥姻數漢』구(네로아) 최소 나중에 악플러로 쇠고랑찰분. | |||||
작성자 | 중사4복락원 | 작성일 | 2015-07-14 19:02 | 조회수 | 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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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니가올린글
초딩게임에 인성이 중요해?
야 선생님이 인터넷에티켓 안알려주시니 ?
도덕시간에 필수과제중에 한갠데 ?
글고 악플러의 죄명을 설명해줄게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악플러는 민사소송을 이루어 지나요? 악플러는 고소없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악플러들은 신고없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처벌하나요? 연예인 김가연씨가 고소했던 악플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연예인 박해진씨가 선처했던 악플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플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김가연씨는 악플러들을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연예인 박해진씨가 선처를 하였다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한 지식IN 답변이야.
자 그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지식iN 법률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는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 포함)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형법(명예훼손, 모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모욕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확보하고 계신 증거는 가급적 최대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알겟니?
지식인 답변이야 ㅋㅋ
너덕분에 지식인도 찾앗당 ? 쇠고랑
차기전에 그만하자.
뭐 딱봐도 어린애같은데.
14세 미만이라고 교도소 안가는줄알지 ? 아냐 ㅋ
소년원도 갈수잇다고 ㅋㅋ
소년원에가면 제일 보고싶은게 어머니야.
그니깐 평소에 행동을 잘해 ^-^
그럼난 이만 뿅
→ 메세지추가
운영자님 마음대로 삭제좀하지마세요. 이런인성글은 잇어야합니다. 어린애가 막 시비털고다니면 기분좋나요? 저희도 기분나쁩니다..; 운영자님이 삭제하시면 저희는 더 기분나쁘고 운영자님이 당하셔봐요. 얼마나 기분나쁜지. 근데 그걸 또 운영자가 지우면 기분이 더나쁘죠?
똑같습니다. 제발 글좀 읽어주시고 지우셨으면 좋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