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저거 명예훼손 아닌이유좀 ㅠㅠ.. | |||||
작성자 | 소위3디꾹충쓰레쉬 | 작성일 | 2015-06-16 16:17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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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동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걸 욕 또는 패드립 으로 바꿔서 올림 ( 명예훼손 ) 2. 자게에 올려서 로스트사가 유저들이 봄 . ( 공연성 ) 2-1. 게시판에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슬쩍 소문낸 뒤 그 사람이 게시판에 글 쓰게 하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안 함 근데 한명에게 전파하면서 그 사람이 소문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땐 공연성 성립한다. 따라서 같이 처벌 받음 직접 메시지 등을 통해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음 그런데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니까 결국 님 손해임. ATM 되고 싶으면 욕 맘껏 하셈.... ================================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우리 지방의 유지인 A가 2003년 5월 4일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 B에게 실수했다”라거나 “인기 여자연예인 C가 정치인 D와과 밀월여행을 갔다”, “여자대학교 E교수가 F여학생과 불건전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G목사가 여신도 H와 불륜관계이다”라는 글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이 내용은 빠른 시간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렇듯 공공기관,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되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죄나 간통지와 같은 친고죄와 차이가 있음)로 하고 있습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법규해설 1) 명예의 의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상관없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호법익(목적)은 ‘명예’이다. 여기서 ‘명예’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윤리적·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대다수 학자들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2) 명예의 향유 주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으로서,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예컨대, ‘공무원은 모두 다 역적이다’, ‘연예인은 돈벌레이다’, ‘서울시민’, ‘경상도사람’ 등의 정도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2002년 5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A교수‘, ’연예인 B의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성별·연령·기혼·미혼을 불문하며, 유아·****·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되며, 정당·노동단체·병원·종교단체·회사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회생활상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는데, 타인의 비위(非違) 또는 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방할 목적’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4)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되며(대판 1985.11.26, 85도2037), ‘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다수인’이라 함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을 말하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한다(대판 1985.12.10, 84도2380; 1996.7.12, 96도1007). 이는 소위 ‘전파성이론’을 일컫는데, 전파의 가능성만 있으면 직접 상대방은 특정소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예컨대, 특정한 1명의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는 것이 되고, 심지어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1979.8.14, 79도1517). 그러나, 일정한 목적이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비방의 글을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법률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비방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성격, 운영방식, 이용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로 감동님이 원하면 고소가능 3줄 요약 1. 합성,편집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감동님이 명예훼손을 입으면 2. 공연성 인정될경우 고소가능 3. 고소미 냠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