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복구는 복구정책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복구정책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복구 요청은 '로스트사가 홈페이지 고객센터'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복구요청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아이디(계정), 캐릭터 명, 복구처리 기준일자(피해일자), 시간, 복구 요청 내용(피해 내용), 옵션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입하여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 게임 기술상 오류(버그)로 캐릭터, 아이템 등이 손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버그가 원인인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명확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회원 스스로의 과실이나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ㅋ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아이템, 경험치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컴퓨터 시스템의 렉 현상과 인터넷 회선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회원의 자의적인 선택 또는 이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에 의하여 회원의 아이디(계정) 및 캐릭터에 이용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회원이 게임 내에서 습득한 아이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아이템을 보상하거나 복구하지 않습니다.
- 회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삭제한 캐릭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소모성 아이템(회복제 등)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의 게임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로 지급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허위 및 과장신고를 한 경우는 '10. 이용 제한 정책 3.'에 의거하여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로스트사가'을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한 게임머니(페소)는 현금 또는 로스트사가 골드로 복구(보상) 처리될 수 없습니다.
회원 스스로의 과실이란?
- 게임 내에서 본인의 의지로 아이템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아이템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 본인의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아이템을 바닥에 버리거나 NPC에게 판매한 경우
-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래 아이템, 가격, 개수 및 거래 대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게임 내 정상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 또는 주의하지 못해 이루어진 모든 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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