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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복수 합시다.
작성자 중령5수백향♥ 작성일 2015-05-22 21:08 조회수 2,011

사이버 명예 훼손?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다소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지식 백과

 

하고 싶은 말..

 

女王이 여성 유저를 넷카마로 몰은 것도 사이버 명예 훼손에 해당 되죠.

피해자 분 들은 명예 회복에 최소 6개월 ~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어쩌면 女王을 고소로 복수 하시는 것은 어떠실련지요...

 

(근데 女王 왜 접속 안하지...? 멘탈 깨졌나..제발 다신 접속 하지 말어..)

 

Ps.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女王이 접속을 할때 까지 저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후 女王 죽여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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