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사이버수사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 |||||
작성자 | 중사3무자본일지 | 작성일 | 2015-05-17 14:43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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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하려면 모욕죄 구성 요건을 만족해야하는데, 모욕죄 구성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특히,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면, 귓속말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1. 자신이랑 욕설한 사람 제외 다른 유저가 있고 2. 닉네임이나 그런게 언급되어야하고 3. 정말로 모욕적인 표현을 해야지 고소미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