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 게시판. 서비스 이용의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HOME > 
  • 커뮤니티 > 
  • 자유 게시판 > 
  • 전체

자유 게시판 - 전체

자유 게시판 상세보기
자유 사이버수사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성자 중사3무자본일지 작성일 2015-05-17 14:43 조회수 33

모욕죄로 신고하려면 모욕죄 구성 요건을 만족해야하는데, 모욕죄 구성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특히,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면, 귓속말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 전체 창에 혼자 말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행인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B에게 ‘당신 참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 B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뒤 정황과 대화가 이뤄진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행위만이 모욕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구성요건이 만족된다면 고소미를 먹일수있숨미다 ^ㅅ^

 

 

3줄 요약

1. 자신이랑 욕설한 사람 제외 다른 유저가 있고

2. 닉네임이나 그런게 언급되어야하고

3. 정말로 모욕적인 표현을 해야지 고소미됨 :3

0
0
댓글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New 신규/복귀3월VIP이벤트전적정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