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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닉네임 고소 사례
작성자 소령3韓國語 작성일 2015-04-20 21:57 조회수 36

피고인 曰 :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판사 曰 : 모욕죄가 되기위해서는 꼭 이름을 언급해야만 하는것이 아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대상이 주변사람들이 누군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닉네임, 또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것이다. 즉 고소하신분 닉네임이 [어디사는 김 누구누구] 이런식이었기에,

혹은 누구나 그 유저의 이름,나이,지역등을 알 수 있는 여건이였으므로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것이다.




어디사는 김누구누구 라는 닉네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하하하하하


그쪽 누구세요? 알려주시면 이제 욕 안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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