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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사이버로 시비걸거나 악플을 올리시에는
작성자 중위1綠月盜賊 작성일 2013-11-10 17:00 조회수 50
형법 3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벌금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61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재살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즉 현실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니까 악플이나 욕할거면 고소되도 자신있으면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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