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중`고등학교 두발자유돼야하는이유 | |||||
작성자 | 중사5디룬 | 작성일 | 2013-03-12 00:54 | 조회수 | 20 |
---|---|---|---|---|---|
중고등학교가 모두 두발자유가 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1. 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에 모순된다. 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한다. 즉, 머리의 길이도포함된다. 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발 규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된다. 2. 두발을 이유로 학생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2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를 어긴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 제 5조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를 위반한다. 여기서 `모욕적인` 이라는 말은 개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발을 규제당한 그 자체나, 체벌을 받은 경우, 또는 머리를 잘릴 경우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보통 선생님들, 특히 우리학교 학년부장 같은 경우 진술을 할 경우에 말대꾸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위 법에 위반된다. 3. 국제법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 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학생을 `모든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 집어넣지않기 때문에 세계 인권 선언 제 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를 위반한다. 4. 국제법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4항에의거하여 `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는 규칙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둘중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입니다. 5. 기타 헌법에는 헌법 제 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 헌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머리규제는 위헌입니다 6. 두발 단속은 일재의 문물이다 우리나라는 신체발부수지부모라는 유교사상을 중시하고있었는데 일제강점기떼 단발령때문에 머리를 자르게됫다 그러므로 일재의 문물인 단발령(두발규제) 를 지킬이유가 없다 7.머리를 자르는데 많은비용이든다 걸리지않을려면 적어도 1달에 1번은 잘라야하는데 한번자르는데 6000원 2달은 방학이니빼더라도 1년에 60000원 3년에 180000원이다 이돈이면 고등학교 교복을 살수있다 8.두발 자유=청소년의 탈선이라고 생각하는분들이있다 하지만 머리를 기른다고 탈선의 원인이된다고 하면 않된다 탈선의 주원인은 학업에대한 회의감 이 주원인인데 이것을 머리때문이라 말하는검 잘못된것이다 9.요즘같은 PR시대에 한 학생의 개성을 묻는다는건 미래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리더쉽 등이나 개성 창의력을 묻는다는 것이 될수있다 10. 군대는 위장 기습을 목적으로 방해되는 머리를 자른것인데 학교에서 우리가 굳이 위장 기습을 할이유가 있는가? 11.학생은 머리가 단정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지저분해지겟다는 뜻이아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알맞는 머리를 하겟다는뜻인데 왜 단정을 이유로 못하게하는가 머리가 길어도 충분히 단정할수있다 12.두발 규제가 전통이라 말하는 학교가있는데 인간이 지켜야할 전통은 인권을 존중해주는것이다 그 인권존중때문에 세계인권연합이 만들어졋다 13. 그리고 다른 모든것은 선진국을 따라하려 하면서 왜 두발자유는 선진국을 따라하려 하지 않는가 14. 사관학교란 두발을 규제하는학교가 아니다. |
제명 | 로스트사가 | 상호 | (주)위메이드 |
이용등급 | 전체이용가 | 등급분류번호 | 제OL-090327-009호 |
등급분류 일자 | 2009-03-27 | 제작배급업신고번호 | 제24108-200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