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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아청법에대해알려줌
작성자 상사2인피니트쉴드 작성일 2012-10-13 01:09 조회수 43
1.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전시 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벌금 

2.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벌금 1년이하 징역 

3.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방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가능

대충이정도인데 한가지더있는걸로알고있음 

사실상 여기까지는 문제가안됌 왜냐 보면안돼는거 이해해 그럴수있어 

근데 문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기준임 

아동 이나 청소년이 나온것뿐만아니라 비슷한것 교복코스프레 등등도 걸리며 

다운로드후 삭제하더라도 소지죄로 인정되며 

일본애니메이션 부분 여자가 교복입은케릭터가 상의탈의 장면이 나오는애니 받은

사람이 경찰서 갔다고함 

고로 다운하면 기본 경찰서 

잘못하면 징역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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