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 욕할까 < *팡발려놓고 사기꾼으로 몰아넣게 | |||||
| 작성자 | 소령2인생『DirtyCash』⑺ | 작성일 | 2012-04-12 22:45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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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참 ㅋㅋ기가 막히네요 진짜 [ 욕할까 ]한심한놈 ㅋㅋ 아직도저지ㅋ랄하고있네 법적으로 따져볼까? 만약 진짜로 거래햇다고쳐도 싴발렴아 ㅋㅋ 둘다 걸려 불법거래한사실은 잊혀지지않거든? ㅡㅡ 그리고 에초에 거래안햇으면서 그따위로 글지어내서 그따구로살라고하지말아 한심한셐끼 같으니 ㅋㅋ 그리고 아이디 어차피 삭제도 안할꺼면서 삭까자햇냐 ㅋ 니 미니홈피가니깐 나보고 사기쳣다고해놯드라? ㅡㅡ 어의없어서 ㅋㅋ ------------------------------------------------------------ 사건의 원인 : 1. 욕할까 < 제게 삭털리고 욕질을하네요? 그래서 차단을 햇습니다. 2. 제가 차단한사실을 깨달은 [욕할까]님께서는 제가 보이지도않은 채팅창을열어 자기맘대로 "아나" "왜사기침? ㅡㅡ" < 이런식으로 따지고 스샷을찍음 3.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없는 글을 올려 저에게 명회회손을 하고있고 또한 지금까지 방명록에 사기치지말라/그렇게살지마라 등등 다른사람에게 오해돼는 말을하고있음. -------------------------------------------------------------------- 나두 더이상 못참겟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말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제가 사기쳣다고) 그럼 법적으로 신고하면 어캐될까? [욕할까] 니 말대로 내가 사기쳣다고하자 현금받고 내가 뻉기탓다고. 그럼 제말 신고점해줄래? ㅡㅡ 니말대로 장비거래니 아이디거래니해서 [ 게임상에서 현금거래주고받는거 ] 불법이야 이 쓰레기같은셐끼야 걸리면 우리둘다 벌금형이야 한심한놈 불법이고 신고하면 둘다 줫돼는거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난대 내가 그딴거랠하겟니? 생각좀하고 지어내 ㅋㅋ 에초에 있지도않은 사실을 말해 처벌받을사람은 [욕할까] 그리고 니가 믿지않을꺼같아서 실제법률링크해서 받아왓거든? 잘읽어볼래? ㅡㅡ ---------------------------------------------------------------------- 1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등을 올리거나 이메일, 쪽지보내기같은 시스템을 유포하는행위를 말합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종류 - 위에 적은것처럼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림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림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메일 또는 쪽지를 유포함 3 사이버 명예훼손때문에 피해본 사례 - 들은 실화로는 인터넷에 유포된 어느사람의 집주소로 사람들이 찾아가 스프레이, 쓰레기등을 뿌려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 사진등이 공개되면서 익명성을 고집하는 사이트에서 정보가 밝혀져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의 영향 - 위에 적은것과 같은내용입니다. 개인정보가 관련된 명예훼손을 한다면 아직 익명성을 유지하는 인터넷 상에서 심각한 무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이버명예훼손의 해결방안 - 무엇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티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이 시스템화 되어있지만 많이 이용하지않아 악성 네티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명예훼손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를 높여 제재하는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명예훼손같은것은 누군가가 득보는것은 하나도 없으며 상황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을수 있기에 처벌정도가 약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해결 방안을 실천하면 어떻게될까 - 아무래도 처벌 수준이 상승되면 사람들이 물론 생각으로야 무시하는행위야 하겠지만 실제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도모하는것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약간의 우울증, 자살 가능성마저도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 처벌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잘알아 들엇지? ㅡㅡ 니가 올린글 지금이라도 삭제해라 정확히 4월 14일(토)12:00 까지 시간을 줄께 당장삭제해라. 그리고 법률에관해선 내가더 잘알거든? 이제그만싸우길원한다. (위글이라고해봣자 아니라고 우겨서 말안할련다 내 입만 아프지 에휴) ------------------------------------------------------------------ *법률도 몰르면서 니가 올린 [ 사이버 명예훼손 ]글 알고보니깐 [사이버명예훼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의 문제와 관련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상담활동과 구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해킹, 전자상거래 사기, 명예훼손 등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 이글을 올렷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할하면 당장 신고해줄께 걱정마 그래도 마지막으로 좋게 끝내고 싶어서 14일 (토)까지 시간을줄께. 그떄까지 삭제가안되있으면 스샷저장해서 신고할께. (증거자료 내컴퓨터에저장된 아무근거없이 내가사기쳣다는 니사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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