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 로스트사가 고소미먹이기 팁 | |||||
| 작성자 | 대위1M16사신 | 작성일 | 2012-02-29 21:41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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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막한 지식으로 씀 1. 예고없는 컨텐츠,게임내 시스템 용도변경 소비자A가 L사 게임에 현금 4,800원 가치의 컨텐츠나 텍스쳐를 삼. L사 게임 개발팀이 A에게 통보를 하지않고 컨텐츠와 텍스쳐를 바꿈. A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입음. 금전적 컨텐츠나 기능을 공지도 하지않고 바꾼것은 소비자보호법 조항에 위반된 행위. 2. 보상미비, 유저운영정책 허술 예전 실버나 도장이벤트 할때 누적실버가 전부 소실된적이 있었음. A는 100개를 얻었고 B는 60개를 얻었다고 가정 (실제 있었던일). 갑자기 서버가 급다운되며 이전데이터가 약간 날아감. 흔히 말해서 백섭, 개발팀은 단호한 대처가 아닌 일방적 보상으로 해결하려 함. 보상은 실버 50개, A와 B는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남이사 식으로 처리함. 실버가 금전적 가치도 약간 가졌기때문에(확성기나 패키지를 사면 실버를 동봉한것으로 기억) 소비자보호법 조항에 위반된 행위. 3. 보안허술 게이머C가 있다고 가정할떄, 게이머C의 계정이 타인의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입음. C가 고객센터에 복구를 요청했으나 거절. 강력히 항의하자 일부복구, 그러나 완벽히 복구하지 않음. 복구된 계정이 후에 또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입음. 애초에 L사의 게임보안은 X-TRAP 외에 다른 별도보안시스템이 없음. U-OTP 또는 2차 비밀번호 설정이 도입되지 않음. 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아니나 게임 보안상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으니 소비자보호법 조항에 간접위반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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