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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거물정책 나왔다
작성자 소령2『X』 작성일 2012-02-13 20:45 조회수 11
6. 현금거래 정책
1) 서비스에 이용되는 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등에 대한 소유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회원은 약관을 통해 사용권한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서비스에 이용되는 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등은 어떠한 형태로의 권한 양도 및 매매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2) 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등의 현금/현물 거래는 게임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동이며 또한 정정 당당히 플레이 하는 다수의 회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3) 금기 사항인 현금/현물 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회원에게 있고, 그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위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게임운영 상 도움을 드리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의한 자료제공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합니다. 
4) 아래 각호 및 아이템, 계정 등을 현금/현물로 거래를 하여 적발된 회원은 정책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나 회원이 공유하는 통념 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② 회사나 회원이 공유하는 통념 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경우
③ 현금 거래 사이트의 명칭, 주소 등과 유사한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
④ 현금/현물 거래 관련한 내용이 게임 내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⑤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게시판, 개인상점 메시지 또는 이러한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
⑥ 각 게임 서비스의 아이템/캐릭터/계정을 다른 온라인 게임(회사 게임 포함)의 아이템/캐릭터/계정과 거래하는 경우
⑦ 게임 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⑧ 각 게임 서비스의 게임 내 아이템/캐릭터/계정을 서버간 거래하는 경우
⑨ 캐릭터 명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런 운영정책은 이번 2월 20일부터 생기는걸로 알고있음

고로 아이디거래하는거 보이면 아이디 삭제되도 할말없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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