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이젠 사기 신고하세여 | |||||
작성자 | 대령4독지가 | 작성일 | 2012-02-13 18:53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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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된 약관의 핵심내용입니다^^ 법학도이기도한지라..관심이 많네여 사기 정책 1) 사기 행위란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회원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 행위는 게임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다른 회원의 노력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는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이며, 운영정책에 따른 여러 제한과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사기 행위는 그 폐해가 상당히 크고 고의성이 강하므로 단 1차례의 행위로도 해당 아이디(계정)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3)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① 유사 캐릭터명을 이용한 '사칭'사기 ② 게임 상의 지인인 척 하며 아이템을 빌려가거나 얻는 사기 ③ 친분을 이용한 아이템 획득 ④ 신용 거래를 악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게임 내 아이템 및 금전을 먼저 획득한 뒤, 이에 상응하는 아이템 또는 금전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 ⑤ 아이디(계정) 공유를 빌미로 다른 회원에게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 시킨 후, 이를 신고 하는 행위 ⑥ 유사한 아이템 이미지를 이용한 사기 4) 사기 피해 발생 시 “로스트사가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기 행위자에 대한 사건 조사 후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사기 행위 아이디는 이용 제한 처리됩니다. 사기 피해 아이디의 피해 아이템은 복구(보상)되지 않습니다. ---------------------------------------------------------------------- 약관 총평: 본 약관에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4번사항 신용거래는 흔히 일컬어지는 봉줌거래를 타깃으로 하고있는것이고요, 봉줌이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이기때문에 또한 스샷확보후 신고할시, 사기당한 아이템 즉 봉인주문서를 복귀되지않으나, 사기친사람을 바로 영구정지시킬수 있는 무서운 효과가 생겼습니다. 이젠 사기당하고, 가만히 있지마세여 건의사항 통하여 스샷첨부해서 신고하세여 ^^ |
제명 | 로스트사가 | 상호 | (주)위메이드 |
이용등급 | 전체이용가 | 등급분류번호 | 제OL-090327-009호 |
등급분류 일자 | 2009-03-27 | 제작배급업신고번호 | 제24108-200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