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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이거로사...
작성자 중사2EXPBreaker 작성일 2011-11-09 21:51 조회수 28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알아서 생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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