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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DLeNot는 보아라. 너희 잉어자게인도 보아라.
작성자 하사2박은준 작성일 2011-10-18 16:42 조회수 10
안녕하신가? 게임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소.
이 글은 참고로 네이버 및 기타 포털사이트, 로스트사가 자유게시판에 
올 릴 내용이니 신중한 답변을 부탁하는 바라오. 서비스 메뉴얼화 되어있는
답변보다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결론이 내려져 있는 답변을 내가 바라는 것이오. 

내가 이번에 문의하는 문제는 바로 게임내의 렉을 이용한 play요.

이 렉을 이용한 플레이는 내가 알기로는 '로스트사가 서비스 이용정책 제 20조 항' 과 '제 21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알 고 있소. 그래서 이용정지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소.

 그런데, 악성유저를 처벌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렉을 이용한 플레이가 해당 유저가 의도해서 플레이 한 것인가 아니면 해당 유저 컴퓨터의 시스템적 결함이거나 로스트사가 서버의 결함인가? 하는 부분이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신고내용은 해당 악용자를 운영진이 처벌 내리고 싶어도 명확한 물증, 증거가 없으니 이도저도 못하고 흐지부지 처리하는 것으로 알 고 있소. 

하지만 이번 DLeNot건은 명확한 물증 두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소.
어떤 범죄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법이오. 이 두 사람의 자료를 참작해서 서비스이용정책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 고 있소. 아래 관련 내용을 첨부하리다.

*서비스이용정책

제20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 제12조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원은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이용중지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고객 본인이 회사에 온라인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제4항의 방법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게임 진행 및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4)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사용 및 배포, 시스템의 버그이용, 해킹 또는 기타 시스템을 훼손시키려는 행위를 
       할 경우


위의 것은 관련규정이오.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내용들을 봅시다.
지금까지의 다른사람들의 신고는 아마 피해자의 자료만 있어서 판결하기 어려웠을 것이오.

피해자의 자료
http://blog.naver.com/kimsgi9923/50123948504
http://www.lostsaga.com/common/?서시

가해자의 자료
이것은 아래 링크와 함께 첨부자료를 첨부하겠소.
자료를 보면 인지하겠지만 스스로가 서시와의 대결에서 렉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소.
http://www.lostsaga.com/common/?DLeNot

-

DLeNot 너가 아무리 자료를 지워도 내가 이미 증거자료를 캡처했다.
나의 두뇌의 기민함이 아무래도 너보다는 우월한 것 같구나.
부당한 너의 게임이용은 명확한 잘 못이며 그동안 너로 인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유저들을 대신하여 내가 정의에 칼을 들었다.

사건이 발생한 오늘 신고를 바로 해두었으니 운영진도 처리하기 쉬울 것이고
내일 이나 모레 결과가 나오는데로 알려주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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