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공지사항에는 모순이 있어요 | |||||
작성자 | 소위2사검사 | 작성일 | 2011-10-18 16:40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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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청소년 보호법 사이트에서 나온거고 > 셧다운 시행 안내 - 2011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 ‘11.11.20) 제 23조의 3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제공시간 제한 등’에 의거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작 일 :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0시부터 시행 - 대상 자 : 만 16세 미만 청소년 뭔가 감이옴? ㅇㅇ 그래요 공지사항에선 23조인데 실제로는 26조에요 매니저X님 실수하셨네요 |
제명 | 로스트사가 | 상호 | (주)위메이드 |
이용등급 | 전체이용가 | 등급분류번호 | 제OL-090327-009호 |
등급분류 일자 | 2009-03-27 | 제작배급업신고번호 | 제24108-200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