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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지사항에는 모순이 있어요
작성자 소위2사검사 작성일 2011-10-18 16:40 조회수 11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청소년 보호법 사이트에서 나온거고

> 셧다운 시행 안내
   - 2011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 ‘11.11.20) 제 23조의 3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제공시간 제한 등’에 의거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작 일 :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0시부터 시행

   - 대상 자 : 만 16세 미만 청소년 




뭔가 감이옴?

ㅇㅇ 그래요

공지사항에선 23조인데

실제로는 26조에요
매니저X님 실수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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