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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령5그룬노바 | 작성일 | 2011-09-21 12:49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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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확률형아이템 폐해, 공개도 꺼리고 자율규약도 안지켜 문영수 기자 / 2011-09-21 09:03:54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사행성 조장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매출 내역과 관련성이 커 국내 게임업체가 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면한 확률형 아이템의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밝히고 대책 수립을 위해 기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위가 얼마나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게임위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피해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확한 실태 조사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국내 주요 10개 게임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때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아이템명, 유무료 판매여부, 판매금액, 당첨아이템 기능, 금액가치 등 세부적인 데이터를 업체에 요구했지만, 당초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게임위가 요구한 자료가 자사 고유 영업실적과 깊이 연관됐다며 10개 게임사 모두 자세한 정보 공개를 꺼렸기 때문. 게임위 관계자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사행성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선 연구 단계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기준 수립 여부는 이후 고민할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관련 기준이 모호한 이때, '치고빠지기' 이벤트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대량 판매하는 '얌체'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 업체의 경우 한달 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정상적 플레이로는 획득이 불가능한 최상급 아이템을 낮은 확률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최상급아이템에 눈이 먼 어린 유저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대량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다. 전형적인 사행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하지만 게임위가 이를 제제하기가 쉽지 않다. 게임위가 해당 사행성 이벤트에 대한 재분류 작업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미 해당 이벤트가 종료되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 현행 행정 절차상 업체가 이벤트를 진행한 이후 수정신고를 해도 무방해, 소위 '치고빠지기'식 짧은 이벤트를 행하면 게임위가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행정 기간 내에 이벤트가 끝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들, 자율규약이라도 잘 지키면 좋겠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민원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돌려말하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2008년 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스스로 유료아이템서비스(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에 대한 자율규약을 만들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업체는 없다는 소리다. 자율 규약인만큼,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이를 제제할 방법은 없다. 또한 게임위가 재작년부터 확률형아이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업체의 반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즉각 시정조치할 수 있으나 업체의 시각에서 볼 때 외부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행정규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내부 지침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그친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8월 10개사에 확률형 아이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협회를 통해 마련한 자율규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지만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는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면서 "업계가 직접 만든 규약을 준수하고 자발적인 정화를 실시하는 것이 외부 가이드라인 도입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머드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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