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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나는개발자다'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고찰
작성자 대위3전투용 작성일 2011-07-22 13:28 조회수 59
만약에 나는 개발자다 이벤트에 당첨된경우 

해당 물품가액이나 현금상품권 등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고합니다,

당첨자의 이름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하기때문에
(원래 소득엔 세금이 붙게되있습니다)


이벤트 주최회사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20%와 소득세의 10% 즉 22%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 및 관할 구청에 납부하게 되는겁니다.
(제세공과금은 개인이 부담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물픔가액의 22%를 납부해야하므로, 

현금의경우 제외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상품 같은 경우는 공제할것이 없으므로

제세공과금의 입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받으면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는데...


근데 그게 22%란말이죠

그래서 100만원을 탄다고해도

실질적으론 78만원을 갖는셈이죠..


근데 좋은점은 만약 소득자의 신분이 학생이거나 미취업자 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수있다는 점이죠 ㅎㅎ



아이오 욕하지마세요~ ㅎㅎ

의외로 신경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



p.s.쓰는데 힘들었으니 칭찬해줘여
p.s.2 이글 도움될듯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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