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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정보]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Fin
작성자 소령2『夢魔』 작성일 2011-07-18 21:14 조회수 10
네...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1. 봉인주문서 거래를 하지않는다.
- 당연한 거겠죠. 걸리면 양측 영구정지라고 로스트사가 운영진이 실행하고 있는 바이고...(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 사실이니 뭐라 하지 마시길) 봉인주문서를 먼저 줘야하기 때문에 먹고 날르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2. 만약에...그래도 거래를 하시겠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세요. 형사상으로 100퍼센트 처벌이 가능하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거래 방법은 봉인주문서를 보내는 것이아닌 상대방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세요.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상대방이 그 금액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으로는 '온라인 캐쉬'는 '현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부분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간단한 예로 알려드릴꼐요.

= a와 b가 거래를 한다는 가정(잘못 된 방법)
1. a가 b에게 봉인주문서를 보낸다.
2. b가 받고 잠수탄다.
3. a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봉인주문서는 온라인 캐쉬를 이용한 게임내의 아이템이기 떄문에 형사상으로 현금에 가치를 받지 못한다. 단지 온라인상의 물품이 오갔을뿐. 한마디로 형사상으로 범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
- 금액이나 제 3자의 개입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4. a는 형사상으로 새된다.
5. a는 민사재판으로간다.
6. 고소가 실패하면 끝, 성공하면 합의 혹은 법정에 서게된다.

= a와 b가 거래를 한다는 가정(옳은 방법)

1. a가 b에게 계좌번호를 받는다.
2. a가 b에게 전화번호를 받는다.
3. a가 b에게 거래하기로 한 금액을 보낸다.
4. b가 a에게 받은 금액을 사용한다.
5. b가 a에게 장비를 주지 않는다.
6. a가 b를 경찰에 신고한다.
7. 형사상으로 b는 사기혐의로 처벌받는다.(금액 무관)

이리 적어놨는데....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상으로 계좌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소유한 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게임과 무관하게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분이 xx라는 사람이 '현금으로 살테니 장비를 일단 장비를 올려달라, 그후에 현금을 계좌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거래신청을 받았다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더군요.
근데 이 xx라는 사람이 이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장비를 사기친 경력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미니홈피를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아니라고 못하실테지요.

제가 당한 사기보다 액수도 많아지고 더 악질적인 사기방법입니다.
계급과 이름 길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기 방법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사기꾼은 하고도 안했다고 하는 뻔뻔한 사람이라서요.

혹시 당하는 분이 있을꺼 걱정되어 이리 글을 한자 더 적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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