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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로사 이벤트샵 ㅅㄱ요
작성자 대위3부케뚝배기 작성일 2011-07-06 01:51 조회수 18
온라인게임 로또같은 ‘확률형 아이템’ 강퇴 
2011-07-05 11:43
          








게임물등급 불이익 검토



청소년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좋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부분 유료화 장치인 이른바 ‘게임 로또’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게임 속의 확률형 아이템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해당 게임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전했다. 유료(게임 머니)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고, 고가의 아이템의 경우 현금으로 바꾸는 사용자가 많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실제 게임위에 신고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넥슨의 ‘마비노기’는 유료로 구매를 하거나 1주일 가량 게임을 해야 나올 수 있는 희소성(?) 높은 게임 아이템들이 이벤트 형식의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 게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유물 9종을 모으면 특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9가지를 모으려면 3만9000원이 들어야 한다. 이게 초등 6학년도 할 수 있는 인기 게임”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 ‘메이플스토리’ 관련해서는 “게임이 전체 이용가인데,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받기 위해 최하 몇 천원 부터 몇 십만원가지 돈을 쓴다. 그리고 잘 나온 (아이)템들은 비싸게 거래사이트에서 팔고 있다”는 신고글도 올라와 있다. YNK KOREA의 ‘배틀로한, CJ E&M 넷마블의 ‘SD건담’ 등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거론되는 게임들이다. 

게임위는 그동안 재산상의 손실이 없고 현금화가 불가능한 가상의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는 사행성 조장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도가 심할 경우 등급 분류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구분되는 게임 등급 심사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출시된 게임은 게임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도록한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동원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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