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 여러분 법을알면 사기당하지않아여 | |||||
| 작성자 | 상사2Znight | 작성일 | 2011-06-07 21:26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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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당신이 계정거래를 해서 아이디를얻었을때, 얼마 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하여 다시 가로채가면 예전에는 신고로 처벌이가능했으나 2010년 7월 22일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난 이후로 사이버 범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계정구매 ㄴ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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