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야들아 초상권 일부 조항이다 읽어봐라. | |||||
작성자 | 중위2청색여공 | 작성일 | 2011-06-07 02:14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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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재산적인 것의 2가지가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없이, 특히 영리상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는 이러한 초상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있다. 그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록 초상권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그대신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정도면 ㅇㅇ 사람의 얼굴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지적 권한(인격권)에 속한다. 남의 이름이나 사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왜냐하면 탤런트의 얼굴은 곧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