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 욕설이 좀 심하면 고소장좀 날려야죠 | |||||
| 작성자 | 소위2쿨타임입니다 | 작성일 | 2011-03-23 21:09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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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비매너 길드니 욕설하는 길드가 많아진거같은데 막 부모님욕도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욕설하면 고소장날리기 프로젝트 형법과 민법 기타등등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3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뭐 명예훼손죄가 있긴 한데... 이건 지위가 있는분이 지위를 깎아먹히는 욕을 들었거나 뭐 그럴때 쓰시겠죠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하지만 현실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온라인상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 무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죄를 감면해준답시고 다시 재판을 받게해주지 않는 이상 그냥 징역이랑 벌금내야하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있지요 얼마 안한것가지고는 처벌이 얼마 안된다는점입니다 하지만 몇달동안 계속해서 욕설과 비방을 들어왔다면 처벌이 커지겠죠 예를들어 몇달동안 그 유저에게 욕을 들어온 모든 피해유저들이 들고 일어나서 증언을 해준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여기서 일반 욕설로는 처벌안됨 볍씨야 라고 하는사람들도 있을텐데 장난치지맙시다 ^^ 만약 사소한 다툼이라면 처벌이 안되겠지만 [일방적인]욕설이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그것도 모욕죄로요 위에 기술한 모욕죄 말고도 정통법 44조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 3호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욕하면서 창X 뭐 이런소리해대는데 그건 사이버 성폭력도 추가되는거 아시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욕하지 맙시다 일방적이게 욕들은 사람이 고소장날리면 그대로 ㅈㅈ치시고 벌금 or 징역 ㄱㄱ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욕설을 하시길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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