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잠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 |||||
작성자 | 소위2Wooleh | 작성일 | 2011-03-05 19:17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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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집 앞 교회에서 첨탑 모서리와 십자가에 흰색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면서 빌라 4층인 최씨의 집은 ‘빛공해’에 시달리게 됐다. 십자가 조명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참다 못한 최씨가 강남구청 도시디자인실에 민원을 냈다. 구청에 이어 주민센터와도 통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교회 십자가 조명을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최씨는 서울시에도 민원을 냈지만, 서울시 역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교회 십자가는 기념물, 상징물로 보아 옥외광고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해, 새로 옥외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도 ‘기념물’로 분류되는 교회 십자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으로 교회 십자가 조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