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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작성자 소령1방랑자B 작성일 2011-02-07 10:10 조회수 100
10.현금거래에 관한 정책
1)아이템/캐릭터/아이디의 현금/현물 거래는 "로스트사가"를 플레이 하는 다른 회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로스트사가"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2)아래 사항과 같이 "로스트사가"의 아이템/아이디를 현금 또는 현물로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본 정책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아이디 이용압류를 받습니다.
3)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게시물 혹은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만되는 캐릭터 명칭을 생성한 경우
4)현금거래 사이트의 명칭 , 주소 등을 의미하는 채팅 , 게시판 게시물, 캐릭터 명칭을 생성하는 경우 
5)아이템/아이디를 다른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거래 시도 및 거래하는 경우
6)아이디를 현금화 또는 현금에 준하는 재물로 거래 시도 및 거래하는 경우
7)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 혹은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8)"로스트사가"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7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 이용아이디 압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한질문에 5분만에 답변이올라온다
그만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한다는것
현재 4일째 답변이없다 아이오가 랭커들 쉴드를 치기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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