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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계정거래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araboza
작성자 대령3배때리게해주세요 작성일 2017-09-14 18:46 조회수 337

자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흔하게 보이는 계정팔기글


왜 하면 안되는지 알아보자


제13조 (회원의 의무)
  1.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신청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타인의 정보도용
    •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게임아이템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보,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또는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3.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중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의 계정명, 캐릭터명, 길드명에 대한 제한
    • 채팅내용과 방법에 대한 제한
    •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제한
    • 게임플레이방법에 대한 제한
    • 기타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게임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이게 모두 로스트사가의 이용약관중 하나인 3장 13조다.


???:아니 왜 이걸 여따가 옮겨놓고 뭘 씨부리시려는거죠?


이러는 노답을을 위해 내가 친히 밑줄을 쳐주겠다 ^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신청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타인의 정보도용
    •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게임아이템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보,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또는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3.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중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의 계정명, 캐릭터명, 길드명에 대한 제한
    • 채팅내용과 방법에 대한 제한
    •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제한
    • 게임플레이방법에 대한 제한
    • 기타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게임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검은색으로 밑줄을 쳐줘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눈에 띄일것이다.


회원의 의무중 하나다.


혹시 몰라서 아래에 따로 놓아둔다 ㅎㅎ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게임아이템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보,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또는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ㅇㅇ 말 그대로다


게임 계정을 돈을 주고서 팔던가 아니면 빌리면 안된다는 소리다.


고로 계정을 팔지 말자


아이템이나 용병도 마찬가지다


거래하다가 내가 선이고 내가 용병이나 장비를 주는 측이다.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 먹어도 할 말X


앞으로 계정이나 용병, 아이템 거래는 하지도 말자


ps: 지금 보니까 밑줄을 쳐봐야 눈에 안 띄이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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