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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검찰, `야동` 다운·배포 초범이라도 기소한다
작성자 중령5아즈방 작성일 2012-10-09 18:26 조회수 57
이건 사실이고 앞으로 조심해라 애들아 !!!
우리친구들 학교에서 발생하는것 특히 경찰과 관련된건
학적부에 모두 기록된다 나중에 대학갈때 추천서 문제 발생해 !!!!
엄마 아빠랑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일이 발생해 !!!!!!!!!!
친구들이 스샷찍어서 신고하면 너의 접속 아이피로
집으로 금방 찾아간단다 !!!!!
아이피주소는 로사에서 알려준단다 !!!!!!!
취업준비중인 성인도 조심해라
전과자된다 !!!!!!

몰래 `야동` 본 30대男, 아내가 준 봉투 보더니… 
검찰, `야동` 다운·배포 초범이라도 기소키로…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입력 2012.10.09 07:45:30 | 최종수정 2012.10.09 16:27:55 

직장인 김민국(35·가명)씨는 회식이 끝나고 늦게 자정이 다될 무렵 귀가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아내가 잠은 안자고 팔짱을 낀채 자신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이유를 묻자 대답도 안하고 봉투 하나를 얼굴에 집어 던진 것이다. 이유도 모르고 당한 김씨는 `버럭` 화를 냈지만 봉투를 확인 한 후 아내의 무서운 눈초리를 피하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과연 의문의 봉투는 뭐 였을까? 그것은 검찰에서 날라온 `소환장`. 

내용은 `음란물` 알선이 추정된다며 검찰이 보낸 것이다. 아내의 추궁에 최근 `야동`을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 그것을 삭제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배포가 된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 인터넷에는 김씨 같은 사례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검찰이 초범이라도 기소함은 물론 로그를 추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본 후 지운 사람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경우 초범일지라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검찰은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 

검찰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대검찰청 차원에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전국 청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음란물 단속 및 제재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되려 성범죄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다 잡아가겠다는 뜻인데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철창 신세를 져야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소수의 흉악범을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연관지어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까지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나중에는 정조대라도 차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음란물 소지·유포에 대한 벌금이 성폭행 합의금보다 많아 차라리 성범죄가 낫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어려보이는 기준 또는 아이처럼 연기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초기라 확실한 기준이 없을 수 있다"며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가 나와야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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