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 [욕할까 < 본격적으로 신고준비햇습니다.] | |||||
| 작성자 | 소령2인생『DirtyCash』⑺ | 작성일 | 2012-04-12 22:59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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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샷은 있으며 제가 신고할 경우 A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질문한것입니다.) 밑에는 전문가의 답변 -------------------------------------------------------------------- -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죄는 없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이버 경찰청 네탄(http://netan.go.kr/)에 해당 내용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해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서대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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