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 늦었지만 제가 쓴 셧다운제 | |||||
| 작성자 | 중사3폭죽노래 | 작성일 | 2011-11-27 23:13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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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쓴것입니다. 보고 눈팅하지말고 평가 바람 -------------------------------------------------------------------------- 셧 다운제 By.폭죽노래 안녕하세요. 로스트사가 유저 여러분 저는 폭죽노래 입니다. 저는 이번 셧 다운제의 실행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셧 다운제를 모르는 분도 있을탠대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개임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셧 다운제가 실행되고 여성부가 원하던 대로는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이 셧 다운제는 문제가 되었을까. 우선적으로 셧다운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무시하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만들어졌고 또 청소년의 자유를 막는 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개임은 언제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임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풀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는다면… 청소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셧 다운제실행…. 좋다고 합시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애들을 보고 다른 애들까지 그런다고 평가까진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학생들도 사람이니깐 또 위에서 말했듯이 헌법에 어긋납니다. 제가 저번에 학급에서 토론을 ‘셧다운제 실행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로 학급 토론을 하기로 했는대 결국 실행되서 하지 못했지만 이 토론으로 저는 헌법을 조금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대 이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모두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어있는건데…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을 막막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꼬마의 게임을 위한 발버둥’이나 ‘셧다운제의 반대를 위한반대’로 생각은 해도 되지만 생각만 해주세요. 이번 셧다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젯거리의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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